노동계약 이행 기간 동안 비밀협정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인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근로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이다. 근로자는 비밀협정에 서명하기 전에 회사 비밀을 누설하고, 이후 체결된 비밀협정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으며,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제정된 규제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노동법
제 4 조 고용 단위는 법에 따라 규칙과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하여 근로자가 노동권을 누리고 노동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노동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법석 [200 1] 제 14 호
제 19 조 고용인 단위는 노동법 제 4 조의 규정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제정된 규칙과 제도를 통해 국내법, 행정법규 및 정책을 위반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공시하여 인민법원이 노동쟁의 사건을 심리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