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생산 경영 단위는 건전한 사고 위험 조사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3.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발견하고 안전감부와 관련 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안전 생산 사고의 숨겨진 위험에 대한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첫째, 생산안전사고 위험조사통치장효기제를 확립하기 위해 안전생산주체책임을 강화하고, 사고위험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고, 인민생명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전생산법' 등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4 조 생산 경영 단위는 건전한 사고 위험 조사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생산 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부서의 사고 위험 조사 관리 업무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 5 조 각급 안전감독부는 직무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생산경영 단위 사고 위험 조사 관리에 대한 종합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각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생산경영 단위 사고 위험 조사 관리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발견하고 안전감독부와 관련 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안전감독부는 사고 위험 보고를 받은 후 즉시 사찰을 조직하고 책임 분담에 따라 조사 처리를 해야 한다. 신고된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발견하면 다른 관련 부서에서 처리해야 하며, 즉시 관련 부서로 이송하고, 조사를 위해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