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가기관의 조직과 운행 규칙을 규정하고, 공공권력에 대한 각종 효과적인 감독 메커니즘을 설치하였다. 또한 헌법은 공민의 기본권을 열거하여 공권력을 제한하는데, 공권력의 경계는 공권력이 끝나는 곳이다.
헌법은 공공당국이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당국의 최우선 목표일 뿐만 아니라 공공권력을 소유하고 행사하는 법적 기초이기도 하다. 따라서 헌법은 공권력기관이 공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공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이 공권력기관에 부여한 권력은 남용해서는 안 된다.
확장 데이터:
헌법은 시민의 기본권 행사에 필요한 제한을 가했다. 예를 들어, 헌법은 시민들에게 언론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만, 일단 시민의 발언이 국익이나 다른 시민의 인격존엄성을 손상시킨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헌법의 확인과 보호는 다른 법률의 시민의 구체적 권리에 대한 확인과 보호와 직결된다. 헌법 권위를 존중하고 수호하며 법치체계에서 헌법이 최고임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