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대리인: 양일곤 회장.
위탁대리인: L 모, 남, 연월일 출생, 한족, 랑방립방페인트유한공사 법률고문, 랑방시 개발구 개원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위탁대리인: Z 모, 여자, 연월일 출생, 만주족, 랑방립방 페인트유한공사 법률 고문, 랑방개발구 제원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피항소인 (원심 피고): 병모, 여자, 연월일 출생, 한족, 천진시 홍교구 덩발 장식 대세계 139 호 철물관 소유자, 천진시 남개구 미운로 이령군 7-3-5/Kloc-0
항소인 랑방립방도료유한공사와 피항소인 병상표침해분쟁사건, 천진시 제 1 중급인민법원 (2005) 진 3 초자 제 100 호 민사판결에 불복했다. 우리 병원 심리기간 동안 항소인 랑방립방도료유한공사는 항소인 병과의 화해를 이유로 2006 년 3 월 20 일 우리 병원에 출두했다
우리 병원은 항소인 랑방립방 페인트유한회사가 법에 따라 항소신청을 철회하고 본원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심사하여 판단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6 조의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항소인 랑방립방 페인트 유한회사에 상소를 철회하도록 허가하여 쌍방이 원심 판결에 따라 집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