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벌의 시효는 2 년이다. 위반자는 행정질서를 위반한 행정책임을 추궁하고 행정처벌의 유효기간을 주어야 한다. 2 년 안에 위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2 년 후, 이 위법 사실을 발견할 때마다 당시의 위법자 행정처벌은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39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집행을 중지한다. (1) 당사자가 확실히 어려움이 있거나 당분간은 행정결정을 이행할 수 없다. (2) 제 3 자의 집행 목표에 대한 주장은 정당하다. (3) 집행은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집행을 중단하면 사회 공익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4) 행정기관이 집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집행 정지 상황이 사라진 후, 행정기관은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 명백한 사회적 해악이 없다면, 당사자는 확실히 이행할 힘이 없고, 집행을 중단한 지 3 년이 지나도 집행을 재개하지 못하고, 행정기관은 더 이상 집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