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전자서명법' 제 4 조는 실린 내용을 유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데이터 전신문은 법률법규에 부합하는 서면 형식으로 볼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469 조 * * * 당사자는 서면, 구두 또는 기타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서면 형식은 계약, 편지, 전보, 전보, 팩스 및 기타 형형형적으로 기재된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이다. 전자 데이터 교환, e-메일 등을 통해 컨텐츠를 유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메시지. ,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으며 모두 서면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