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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불법 건설 강제 철거 주택 신규 규정
(1) 경작지를 점유하여 집을 짓고, 관련 법규에 따라 관련 부서의 승인 없이 비농업 용도로 경작지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 건물에 속한다.

(b) 승인되지 않은 건물. "농촌 농가 관리 방법" 에 따르면 승인 없이 집을 짓는 것은 불법 건물이다.

(3) 택지 계획 범위 밖에 집을 짓는 것은' 농촌택지 관리 방법' 에 따라 위법 건물이기도 하다.

토지관리법' 제 73 조, 제 74 조, 제 76 조, 제 77 조는 토지이용마스터플랜을 위반하고 농지를 건설용지로 무단으로 전환하고, 경작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가마, 묘지, 집을 짓고, 승인이나 사취 승인 없이 불법으로 토지를 점유하여 집을 짓는 것은 모두 위법 건축에 속한다. 한편' 농촌택지관리방법' 에서 농촌주택은 반드시 현지 농촌 집단계획의 토지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집을 짓기 전에 택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상술한 규정을 위반하면 농촌 단체조직이 계획한 토지 외부나 승인 없이 집을 짓는 것은 모두 위법이다.

1. 만약 건물이 증명서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관련 수속을 재발행하여 합법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강제로 철거할 필요가 없다.

2. 이 건물이 2008 년 이전에 처음으로 신설되거나 확장되면 철거할 필요가 없다.

3. 만약 건물에 토지사용권만 있고 부동산증이 없다면, 이 증명서는 불완전하며, 보통 후기에 재발급할 수 있고, 철거해서는 안 된다.

4. 이 건물이 기업이 행정기관의 동의를 얻어 건설한 건물이라면 철거해서는 안 된다.

5. 만약 이 건물이 1986 년 6 월 25 일 이전에 건설된 농촌주택이라면 위법건물에 속하지 않는다.

6. 건물이 행정기관에서 직접 토지사용권을 매입하는 경우, 이 땅에 건설된 건물은 불법이 아니므로 철거해서는 안 된다.

7. 만약 건물이 농촌 3 종 토지에 건설된다면, 청부지나 농촌 황무지가 자유롭게 개간한 토지를 포함하여 기본 농지 건설용지는 위법 건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8. 토지 마스터 플랜 전에 지은 집은 철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