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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생일 케이크가 환불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나요?
민법통칙 제 180 조는 불가항력으로 민사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불가항력이란 예견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말한다.

(1) 상가 미가공 케이크: 예약인은 전염병으로 생일회를 열 수 없다는 증거와 상가가 케이크를 가공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준비하며 케이크 예약금을 전액 환불한다고 주장했다.

(2) 상가는 이미 케이크를 처리했다. 예약인은 상가와 협의해 전염병으로 생일회를 열 수 없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케이크 요금을 청구하거나 관련 비용을 감면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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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제 117 조는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불가항력의 영향에 따라 부분적으로 또는 전부 책임을 면제한다.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법률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불가항력의 법적 결과는 물론 위약 책임을 모두 면제하는 것은 아니며 불가항력의 영향 정도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정세 변화는 불가항력과는 달리 쌍방에 귀속될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정세 변화로 계약의 기초가 흔들리거나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계약이 계속 이행되면 형평성이 떨어지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