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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해산하고 노동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노동계약법' 제 50 조는 고용주가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15 일 이내에 근로자를 위해 서류와 사회보험관계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쌍방이 약속한 대로 업무 인계를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해야 하며, 업무 인계를 완료할 때 지불해야 한다. 용인 단위는 해지되거나 해지된 노동계약 문건을 최소 2 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한편,' 노동계약법 시행 조례' 제 24 조는 고용인이 발급한 노동계약 해지 또는 해지 증명서가 노동계약 기한, 해지 또는 해지 날짜, 직위, 본 단위의 근무 연한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근로자가 관련 의무를 이행한 후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 대우, 실업등록, 구직등록을 받을 수 있는 증빙을 발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증명서에는 노동 계약 기한, 해지 또는 해지 날짜, 완료된 작업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근로자가 원한다면 고용 단위는 증명서에서 노동계약 해지 이유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 임금과 경제보상금 결제, 업무업무 이전, 서류와 사회보험 이전, 채권채무 청산 등 기타 관련 절차도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