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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은 어떤 법에 속합니까?
우리나라 단독 교육법은 일반법 (즉 기본법 이외의 법) 에 속한다. 제 5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5 차 회의에서 통과된 헌법 제 67 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NPC 상무위원회가 제정한다.

국제적으로 법에 따라 분류하면 국내법에 속하고, 신분별로 분류하면 자법에 속하며, 법에 따라 조정된 내용 범주는 실체법에 속하며, 법에 따라 조정하는 범위는 공법에 속하며, 법에 따라 조정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법에 속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은 우리나라 교육 사업의 근본법이며, 법치교의 근본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의 반포는 우리 교육이 전면적인 법치교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을 상징한다. 이는 우리 교육의 개혁과 발전에,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 29 조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한다.

(a)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2) 교육 및 교수 활동의 이행을 조직한다.

(3) 학생 또는 기타 교육자를 모집한다.

(4) 학생의 학적을 관리하고 장려나 제재를 실시한다.

(5) 교육자에게 해당 학업 증명서를 발급한다.

(6) 교사 및 기타 직원을 초빙하여 장려나 제재를 실시한다.

(7) 단위 시설 및 기금의 관리 및 사용;

(8) 교육 및 교수 활동에 대한 조직이나 개인의 불법 간섭을 거부한다.

(9) 법령에 규정된 기타 권리.

국가는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으로부터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