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은 보험 가입자의 실제 상황에 따라 보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 조항과 같이 보험 가입자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을 가리킨다. 책임, 요율 및 기타 조건을 면제하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신체 상태를 일부러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배상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환불하지 않는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성실성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보험회사가 문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실을 말해야 하며, 절대로 투기를 해서는 안 된다. 보험회사가 묻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인이 사실대로 알려준 것은 서명한 계약 조항, 특히 면책조항이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조항을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것은 바로 보험회사가 보증한 것이다. 업무원의 일방적인 말을 맹목적으로 믿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