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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를 가볍게 하고 중죄를 중죄한다" 는 형법 원칙
답:' 명사' 는 중국 봉건사회 후기 당송 법률을 기초로 한 대표적인 법이다. 양자에 비해 뚜렷한 특징은 "당율은 아직 옛것에 가깝고, 명율은 상당히 엄격하다" 는 것이다. 즉, 의식과 풍습 교육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당율이 명율보다 더 중요하고, 도둑과 돈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당율보다 명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명법이 당법에 비해' 가볍고 무겁고 무겁다' 는 형법 원칙이다. 이른바'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원칙은' 예법, 풍속화' 등 일반 범죄 방면에서 당법에 비해 명율의 처벌이 가볍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부모를 애도하지 않는 장례식", 당법은 2 천 리를 유배하고, 명법은 60 으로, 징역 1 년을 선고한다. 당법은' 조부모 부모가 여기 있고 자녀와 손자의 부귀가 다르다' 는 죄명에 대해 3 년 징역을 선고하고, 명법은 100 몽둥이를 선고했다. 소위 "무거운" 원칙, 즉 당법에 비해 당법이 어떤 문제에 대해 엄벌하지 않으면' 대명법' 이 더욱 잔혹해진다. 이 문제들은 주로 절도, 횡령, 정부 자금 횡령, 식량과 물자, 반란 등과 같은 심각한 정치범죄를 포함한다. 이것은 명나라 통치자가 범죄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에 있어서 중대한 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