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정부와 서비스형 정부의 통일체는 서비스형 행정법 집행에 있어 주로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나타난다.
1. 엄격한 법 집행: 서비스형 행정법 집행은 행정법 집행 기관이 시행 과정에서 법률, 규정 및 규정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위반해서는 안 된다.
2. 사람 중심: 서비스형 행정법 집행은 행정법 집행 기관이 법률, 규정, 규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사람 중심의 양질의 서비스를 인민대중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3. 공정문명법 집행: 서비스형 행정법 집행은 행정법 집행 기관이 공정하고 문명적으로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집행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존중하며 직권 남용, 문명화되지 않은 법 집행 또는 절차 규정 위반을 요구한다.
4. 관리와 서비스의 결합: 서비스형 행정법 집행은 행정법 집행 기관이 법률, 규정, 규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관리와 서비스를 결합해 과학적 관리와 효율적인 서비스를 통해 법적 효과, 사회적 효과, 정치적 효과의 통일을 실현할 것을 요구한다.
요약하자면 서비스형 행정법 집행은 법치정부와 서비스형 정부가 요구하는 통일이며, 행정법 집행 기관이 법률, 규정, 규칙 시행 과정에서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공정한 문명법 집행과 양질의 서비스를 실현하는 새로운 법 집행 모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