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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를 어떻게 팔아도 불법이 아니다.
법률 분석:'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규와 사법해석에 따르면 개인이 합법적으로 소유한 문화재는 매매할 수 있지만 국가가 출국을 금지한 유물은 외국인이나 해외에 팔 수 없고 국유유물은 매매를 허용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문화재 보호법".

제 50 조 문화재 수집 단위 이외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1) 법에 따라 증여를 상속하거나 받을 수 있는 문화재를 수집할 수 있다. (b) 문화 유물 가게에서 구입; (3) 문화재 경매에서 벗어난 경매 사업; (4) 시민의 개인이 합법적으로 소유한 문화재는 법에 따라 교환되거나 양도된다. (5) 국가가 규정한 기타 합법적인 방법. 문화재 수집 단위 이외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소장한 전액의 문화재는 법에 따라 유통될 수 있다.

제 51 조 시민, 법인 및 기타 단체는 다음과 같은 유물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 (1) 국가가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유유물; (2) 비 국유 소장품의 귀중한 유물; (3) 벽화, 조각, 건물 구성 요소 등. 국유의 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 중 법에 따라 철거된 것은 본법 제 20 조 제 4 항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문화재 수집 기관이 소장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외한다. (4) 출처는 본법 제 50 조에 규정된 문화재에 부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