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촌민위원회 조직법' 은 촌민자치조례, 촌규민약이 헌법, 법률, 법규, 국가정책과 상충되어서는 안 되며, 촌민의 인신권, 민주권, 합법적인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마을 사람들은 마을 규칙 민약을 제정할 때, 초안을 상급 행정부와 사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마을 규칙 민약을 법제화 궤도에 포함시켜야 한다. 집행에서는 벌금이 아니라 교육을 위주로 마을 자치의 효과를 달성해야 한다. 마을 규제의 최종 목적은 마을 사무의 다양한 관계를 지도하고 조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을위원회를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우리 헌법과 촌민위원회 자치법에 따르면 마을위원회의 성격은' 대중자치조직' 이지만 이 정의는 정확하지 않다.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9 조는 촌민위원회가 주임, 부주임, 위원 3 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 촌민위원회는 기층 군중 조직의 2 급 조직일 뿐이다.' 촌민위원회 조직법' 규정에 따라 우리 나라 촌민자치조직은 촌민회의, 촌민대표회의, 촌민위원회, 촌민조, 촌민선거위원회 등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 마을위원회는 기층 군중 조직의 집행 기관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