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부정경쟁 민사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9 조, 소속 분야 관계자에게 보편적으로 알려져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부정경쟁법' 제 10 조 제 3 항에 규정된'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관련 정보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정보는 기술 또는 경제 분야에 속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지식 또는 업계 관행입니다.
(2) 이 정보는 제품의 크기, 구조, 재료 및 부품의 간단한 조합만을 포함하며, 관련 대중은 제품이 시장에 진출한 후 제품을 관찰하여 직접 얻을 수 있습니다.
(3) 이 정보는 이미 공개 출판물이나 기타 매체에 공개됐다.
(4) 이 정보는 공개 보도와 전시회를 통해 공개되었다.
(5) 정보는 다른 공개 채널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6) 정보는 쉽게 얻을 수 있으며 특정 가격을 지불 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