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공익기부법
제 2 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자발적으로 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성 사회단체, 공익성 비영리 사업단위에 재산을 기부해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본법이 적용된다.
제 10 조 공익성 사회단체 공익성 비영리 사업단위는 본법에 따라 기부를 받을 수 있다.
본 법에서 공익성 사회단체라고 부르는 것은 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사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 자선단체 및 기타 사회단체를 가리킨다.
본 법에서 공익성 비영리 사업 단위는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비영리 교육 기관, 과학연구기관, 의료보건기구, 사회공공문화기관, 사회공공체육기관, 사회복지기관을 법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 교육 기관을 가리킨다.
합법적으로 하려면 먼저 사회조직을 설립하고 민정국의 비준을 받아야 합법적으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설립 방법은'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를 참고하지만, 지금 사회단체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민정국은 기본적으로 비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대 뒤와 연락이 없는 한 허가증은 다른 사람의 손에서 돌릴 수밖에 없다. 가격은 30 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가 이른바 법적 수속이 완비되어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