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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관계 결정
법률 분석: 계약법관계의 형식요건은 쌍방이 형식상 서면이나 구두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업무 성과와 보수가 거래대가가 되었는지를 가리킨다. 쌍방이 계약측이 정작측의 요구에 따라 업무 성과를 인도하고, 정작측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은 쌍방 간의 계약 관계로 인정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770 조

계약은 계약자가 정작측의 요구에 따라 일을 완성하고 업무 성과를 납품하며, 당사자가 보수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도급에는 가공, 사용자 정의, 수리, 복제, 테스트 및 검사가 포함됩니다.

제 77 1 조

계약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대상, 수량, 품질, 보상, 계약 방법, 자료 제공, 이행 기간, 수락 기준 및 방법이 포함됩니다.

제 772 조

계약자는 쌍방이 따로 합의하지 않는 한 자신의 설비, 기술 및 노동력을 이용하여 주요 업무를 완성해야 한다.

계약자가 맡은 주요 업무를 제 3 자에게 위임하는 것은 제 3 자가 완성한 업무 성과에 대해 책임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정작자의 동의 없이 정작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