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상장회사 인수관리방법' 제 13 조 투자자와 그 일치행동인은 증권거래소의 증권거래를 통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5% 에 달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이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권익변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중국증권감독회와 증권거래소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장회사가 있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파출기구 (이하 파출기구) 를 참조한다. 이 기간 동안 이 상장회사의 주식은 다시 거래할 수 없다. 상술한 투자자와 일치행동인의 주식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5% 에 도달한 후 증권거래소의 증권거래를 통해 해당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비율을 5% 씩 늘리거나 줄일 때마다 전액 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공고해야 한다. 보고 기간 내 및 보고 및 공고 후 2 일 이내에 상장회사 주식은 다시 거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