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 민법전은 법정 시효기간을 3 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정 시효 기간 동안 채권자가 요청을 하면 인민법원은 채무자에게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것이다. 법정 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권리자가 청구권을 행사하면 인민법원은 더 이상 보호하지 않는다. 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채무자가 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채권자 청구권 행사는 방해를 받고 권리 자체와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당사자가 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기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접수 후 상대방 당사자가 소송 시효항변을 제기하고 중단, 중단 또는 연장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판결은 그 소송 요청을 기각해야 한다. 상대방 당사자가 소송 시효항변을 제기하지 않은 것은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고, 법원은 직권에 따라 소송 시효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않지만, 그 소송 요청을 받아들여 지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88 조는 인민법원에 민사권리를 보호하도록 요구하고, 소송 시효기간은 3 년이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소송 시효 기간은 채권자가 알고 있거나 권리가 훼손되고 채무자가 알고 있는 날부터 계산됩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그러나, 권리가 훼손된 날로부터 20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민법원은 보호하지 않았다. 특수한 상황에서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기한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