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제 9 조 국무원은 반독점위원회를 설립하여 반독점업무를 조직, 조정 및 지도하고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관련 경쟁 정책을 연구하고 공식화한다.
(2) 전체 시장 경쟁 상황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조직하고 평가 보고서를 제출한다.
(3) 독점 금지 지침을 개발하고 발표한다.
(4) 독점 금지 행정 법 집행을 조정한다.
(5)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의무.
국무원 반독점 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규칙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불공정경쟁법 제 3 조 각급 인민정부는 불공정 경쟁을 제지하고 공정경쟁을 위한 좋은 환경과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무원은 불공정 경쟁 조정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불공정 경쟁에 대한 중대 정책을 결정하고, 시장 경쟁 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여 처리하기로 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5 조 국가는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으로부터 보호한다.
국가는 소비자들이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국가는 문명, 건강, 자원 절약, 환경 보호 소비 방식을 제창하고 낭비를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