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우리나라' 입찰법' 과' 정부구매법' 은 전문가 평가제도를 설립하는데, 주로 분권제 견제와 염정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구매자나 입찰자가 결국 프로젝트 조달의 주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기 위해 명확한 평가위원회는 구매자 대표와 평가 전문가로 구성된다. 둘째, 법적 규범으로 볼 때,' 평가 위원회는 구매자 대표와 평가 전문가로 구성된다' 는 것은 강제적인 규범이 아니라 허가성 규범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조달 평가 관련 문제에 대한 재정부의 통지" (자금 [20 12]69 호, 이하 69 호 문서) 에서 " 즉, 구매자가 대리인을 임명하지 않으면 위임장을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매인은 여러 가지 이유로 대표를 임명하지 않고 평가위원회에 참가하면 어떻게 합니까? 첫째, 기관은 구매자에게 서면 성명을 요구하여 자발적으로 입찰위원회에 참가할 권리를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구매자가 포기한 후, 평가 위원회 구성원의 공석은 평가 전문가로 대체되어야 하며,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대체 평가 전문가는 여전히 구매자 대표가 아닌 평가 전문가로 평가 위원회에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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