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 시장 관리 조례 제 2 장은 중국 내에서 인재 중개 서비스에 종사하는 외국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이 중국 내 인재 중개 서비스 기관과 합자경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외 합자 인재 중개기구 설립은 중외 합자경영기업 법규에 관한 국가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중개기구 소재지 성급 정부 인사행정부 심사 동의를 거쳐 인사부의 비준 후 허가증을 발급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기타 수속을 밟아야 한다.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대만성 지역의 투자자들은 중국 대륙에 합자 인재 중개 기관을 설립하여 집행을 참고한다.
인사부 차관 허우 () 는 현재 우리나라 인재 시장을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인재 시장의 발전, 국내 인재 중개 기관의 성숙, 정부의 인재 시장 감독에 부합하며, 외국 인재 중개 서비스의 운영 방식과 선진 기술 수단을 배우고 우리나라 인재 중개 서비스의 경쟁력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