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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 군인 자녀 우대 교육 실시 세칙 (시범)
법률 분석: 1. 군인 자녀는 의무교육 우대를 받고, 군인 자녀는 의무교육을 받는다. 그들은 입학 시험이 편리하고 무료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작전부대 군인 자녀는 현지 교육행정부에서 부대 주둔현 (도심) 범위 내에서 교육의 질이 좋은 초등학교, 중학교에 진학하도록 마련한 규정에 따라 우대한다. 2. 주재국이 확정한 험난한 외진 지역과 티베트 자치구. 해방군 본부에서 지정한 세 가지 이상의 섬 자녀, 비행 잠수함 우주 핵 등 고위험 일자리에서 일하는 군인, 평화시 이등공 또는 전시에 3 등 공로를 세운 군인의 자녀, 열사 자녀, 공무로 희생된 군인의 자녀, 1 ~ 4 급 장애군인의 자녀. 부모나 다른 법적 보호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에서는 부모나 다른 법적 보호자의 뜻에 따라 교육의 질이 좋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배정할 수 있지만 행정 구역을 넘어 학교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 3. 열사 자녀와 공희생 군인 자녀가 공립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국가 및 지방정부 규정 이외의 비용을 면제하고 국가 및 지방정책 범위 내 학생 생활보조금을 우선적으로 받는다. 주향진 군인 자녀 및 기타 현역 군인 자녀는 구 (현, 시) 교육행정부에서 비교적 가까운 원칙에 따라 부모나 기타 법적 보호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교육의 질이 좋은 초등학교, 중학교에 재학할 수 있지만, 지역을 가로질러 학교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장사시 군인과 장애군인 우대 시행 방법' 제 2 조 군인 자녀는 장사시 교육국과 창사 경비구가 공동으로 제정한 교육우대 정책에 따라 입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