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자동차 교통 사고 책임 강제 보험 조례"
제 21 조 피보험자동차에서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해 차량인원과 피보험자 이외의 피해자의 인명피해나 재산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도로 교통사고의 손실은 피해자가 고의로 조성한 것이므로 보험회사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 22 조 다음과 같은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의 책임 한도 내에서 구조비용을 선불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a) 운전자는 운전 자격이 없거나 술에 취하지 않았다.
(2) 사고 중 보험차에 의해 도난당했다.
(3) 피보험자는 의도적으로 도로 교통 사고를 만들었습니다.
전항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험회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