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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의 법정 공제액은 얼마입니까?
법률 분석: 공제액은 공제액입니다. 피보험자와 피보험자가 미리 약속한 손실이 규정된 금액 내에 피보험자가 스스로 손해를 부담하고 피보험자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금액을 가리킨다. 공제액은 많은 소액배상을 없앨 수 있고, 배상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고, 보험회사의 운영비용을 낮출 수 있고, 보험 가입자가 지불해야 할 보험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제액 조항은 재산보험, 건강보험, 차보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법적 근거: "자동차 교통 사고 책임 강제 보험 조례"

제 21 조 피보험자동차에서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해 차량인원과 피보험자 이외의 피해자의 인명피해나 재산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도로 교통사고의 손실은 피해자가 고의로 조성한 것이므로 보험회사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 22 조 다음과 같은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의 책임 한도 내에서 구조비용을 선불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a) 운전자는 운전 자격이 없거나 술에 취하지 않았다.

(2) 사고 중 보험차에 의해 도난당했다.

(3) 피보험자는 의도적으로 도로 교통 사고를 만들었습니다.

전항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험회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