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이체의 법적 효력
채무 양도의 법률 규정은 다음과 같다. 202 1 발효된 민법 제 55 1 조는 채무자가 제 3 자에게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나 제 3 자는 채권자에게 합리적인 시간 내에 동의를 줄 것을 촉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표현하지 않은 것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553 조는 채무자가 채무를 양도하는 경우, 새 채무자는 원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채무자가 채권을 누리는 경우, 새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계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 제 554 조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체하는 경우, 새 채무자가 주 채무와 관련된 슬레이브 채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채무에서 원래 채무자에게 독점적인 것은 제외한다. 민법전 제 551 조 채무자가 제 3 자에게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것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채무자나 제 3 자는 채권자에게 합리적인 시간 내에 동의를 줄 것을 촉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표현하지 않은 것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민법전 제 553 조: 채무자가 채무를 양도하는 경우, 새 채무자는 원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원채무자가 채권을 누리는 경우, 새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계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 민법전 제 554 조 채무자가 채무를 양도하는 경우, 새 채무자는 주 채무와 관련된 슬레이브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 단, 채무에서 원래 채무자에게 독점적인 것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