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원고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법률문서는 며칠 동안 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까?
원고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법률문서는 며칠 동안 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권리로 포기하는 소송 시효가 없으며, 유효한 법률문서는 권리자가 자발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영구적이다. 다만 법적 구제를 요청하는 기한에 제한이 있을 뿐이다 (예: 강제 집행채권이나 권리 신청). 일반적으로 2 년간의 신청 시효로, 이 시효는 소송 시효의 중단과 중단에 적용된다.

민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9 조 신청 시행 기한은 2 년이다. 집행 시효를 중단하거나 중단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소송 시효 중단이나 중단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전항에 규정된 기간은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됩니다. 법률 문서는 각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분할 이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문서는 이행 기한을 약속하지 않고, 법률문서 발효일로부터 계산한다.

제 226 조 인민법원은 신청집행서를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이상 집행되지 않았으며, 신청집행인은 1 급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상급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원인민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집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스스로 집행하거나 다른 인민법원에 집행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