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관련 내용에 관한 규정 제 37 조 인민법원의 수용 범위 내에 있는 행정사건에 대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먼저 1 급 행정기관이나 법률, 법규에 규정된 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하고 복의에 불복한 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법률과 법규는 먼저 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하고, 복의를 불복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 38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하면 복의기관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