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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권을 누리는 행정기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입법기관은 법률을 제정, 개정 및 폐지하는 국가기관이다. 중국의 입법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이다. 넓은 의미의' 법' 으로 볼 때, 입법기관의 범위도 그에 따라 확대되었다. 예를 들어, 국무원은 행정 법규,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를 제정할 수 있으며,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17 조는 행정처벌권을 가진 행정기관이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18 조 국가는 도시관리, 시장감독, 생태환경, 문화시장, 교통운송, 응급관리, 농업 등 분야에서 종합행정법 집행을 추진한다. , 상대적으로 중앙 집중식 행정 처벌권. 국무원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한 행정기관이 관련 행정기관의 행정처벌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권은 공안기관과 법에 규정된 다른 기관이 행사할 수밖에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19 조 법률, 법규가 공인한 공무 관리 기능을 갖춘 조직은 법정허가 범위 내에서 행정처벌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