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함에 따라 각종 새로운 법률관계가 끊임없이 나타날 것이다. 사법체제 개혁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잘 할 것인가, 법제도와 w to 의 법률규칙을 어떻게 통합하고 융합할 것인가가 학계와 사법계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우리나라의 2 심 최종심제도에는 극복하기 어려운 폐단이 있어 개혁이 필요하다. 영미법계 국가와 우리나라 대만에서 실시하는 3 심 최종심제와 결합해 잘못된 사건을 예방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확장 데이터:
2 심 최종심제도의 내용은 당사자가 지방 각급 인민법원에서 심리한 제 1 심 사건의 판결과 판결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하여 상급인민법원 2 심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 2 심 인민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한 후 내린 판결, 판결은 최종심 판결, 판결이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다시 상소할 수 없고, 인민법원은 상소 심리 절차에 따라 심리할 수 있다. -응?
양심 최종심제의 요구에 따라 지방 각급 인민법원이 판결과 판결을 내린 후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법정기한 내에 항소권을 가진 당사자가 상소하지 않고 인민검찰원이 항소하지 않는 경우에만 1 심 판결, 판결이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상소권이 있는 사람이 법정기한 내에 항소를 제기하거나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하면 상급인민법원은 심리할 수 있다. 1 심 법원의 판결,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응?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3 심 최종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