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에서 장삼의 사기 행위로 업무원이 오해에 빠지고 자발적으로 반품했다. 반품은 장삼의 사기로 오해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그의 재산을 처분해야 한다.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해야 한다.
사건을 바꾸면 장삼이는 미리 높은 모조 옷을 만들어 옷가게에 가서 종업원에게 옷을 입어보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옷가게를 떠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옷가게, 옷가게, 옷가게, 옷가게, 옷가게, 옷가게, 옷가게, 옷가게, 옷가게) 이런 행위는 절도에 속한다. 점원은 속았지만 속았을 때 옷을 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