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권은 국가나 농민들이 법에 따라 모든 토지에 대해 누리는 지배적이고 절대적인 권리이다.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권은 재산 소유권의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일반 재산 소유권에 비해 토지 소유권은 그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1, 주체의 특이성 2, 거래 금지 3, 소유권의 안정성 4, 삼권분립에 나타난다. 토지 소유권의 내용에는 토지의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에 대한 네 가지 권력이 포함됩니다. 동시에, 토지 소유자와 그 대표자의 권리 행사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제한이 있다: 1, 토지 소유자 및 그 대표자의 권리 행사는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2. 토지소유자와 그 대표는 토지이용자와의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이나 토지청부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3, 토지 소유권은 거래를 금지합니다. 우리나라 토지관리법은 도시의 토지가 국가 소유라고 규정하고 있다. 농촌과 도시 교외의 토지는 법률 규정이 국가 소유를 제외하고 농민들의 집단 소유에 속한다. 택지와 자류산은 농민들이 공동 소유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민사분쟁 사건 적용 시효제도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13 조 손해배상 시효 기간은 권리자가 알고 있거나 침해 행위의 발생과 피침해자의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 침해 행위가 계속되고, 소송 시효는 침해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재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