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청부계약이 발효된 후, 하청측은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향민정부 농촌경영관리부에 토지청부방안, 청부업자 및 청부토지 상세, 토지청부계약 등의 자료를 중복하여 제출해야 한다. 2) 고용주가 제출한 자료가 요구에 부합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제때에 등록해야 하며, 향민 정부가 현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촌에 제출하여 발급해야 한다. 자료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보정해야 합니다. (3) 현급 이상 향 (진) 인민정부가 제출한 신청 자료가 요구에 부합하고 농촌 토지청부 경영권 등록부를 편성하여 동급인민정부가 농촌 토지청부 경영권증을 발급하도록 보고한다. 신청 자료가 요구에 맞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향민정부에 시정을 통지한다. 입찰, 경매, 공개 협의 등을 통해 농촌땅을 청부 청부 청부 하는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농촌토지청부 경영권증을 처리한다. (1) 토지청부 계약이 발효된 후 계약자는' 농촌토지청부 경영권 등록신청서' 를 작성했다. 토지 소재지를 도급한 향민 정부 농촌 경영 관리 부서에 보고하다. (b) 타운십 (마을) 인민 정부 농촌 관리 부서는 계약자 및 계약자의 자격, 계약 절차, 계약 기간, 계약 토지 사용 등에 대한 제 1 심을 수행하고 농촌 토지 계약 관리권 등록 신청에 대한 제 1 심 의견에 서명했다. (3) 청부업자는 향민 정부의 제 1 심에서 통과된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 등록 신청서를 보유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에 농촌토지청부경영권증 등록 신청 (4)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행정주관부에 등록신청을 심사하고, 신청자료가 요구에 부합하고, 농촌토지청부경영권등록부를 편성하고, 동급인민정부에 농촌토지청부경영권증을 발급하도록 신청한다. 신청 자료가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마땅히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시정을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