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조판사, 보조검사직에 응시한 사람은' 법률전문지식' 을 시험해야 하는데, 주요 내용은 헌법 형법 민법형사소송법 등 법률기초이론 지식이다. 동시에 재판과 검찰 업무의 필요성을 결합해 그들이 법률을 적용하고 사법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고찰해야 한다.
둘째, 공안기관에 응시하는 인민경찰직은 경찰전문과목을 시험해야 한다. 그러나 공안기관 경찰견 기술직에 응시한 사람은 경찰 모집 전문과목에 참여하지 않고 경찰견을 데리고 전문기술시험에 참가한다. 이 직위를 시험한 학생들은 반드시 전문 지식의 복습에 주의해야 한다. 전문지식의 비중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그럼 점수 합성은 어떤 건가요? 전문 지식의 구체적인 비율은 얼마입니까? 일반 직업필기시험 성적 = 테스트 50%+ 신론 50%. 보좌관, 검사 필기시험 성적 = 시험 30%+ 신론 30%+ 법률전문지식 40%. 공안기관 인민경찰직 (경찰견 기술직 제외) 필기시험 성적 = 시험 40%+ 신론 40%+ 경찰 전문과목 20%. 이들 범주의 종합 성적은 필기시험 성적의 60%+ 면접 성적의 40% 에 해당한다. (보통 성은 모두 이렇게 자신의 종합 점수를 계산하지만, 일부 성은 그렇지 않다. 구체적인 채용 공고는 잘 쓰여져서 수험생들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 을 참조하십시오
이상은 수험생 성 시험에서 어떤 직위를 시험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체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