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방지법' 제 22 조 본법에서 말하는 공업소음은 공업생산활동에 고정설비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주변 생활환경을 방해하는 소리를 가리킨다.
제 25 조 환경소음오염을 일으키는 공업기업은 소음이 주변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61 조 환경 소음 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단위와 개인은 가해자에게 피해를 없애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마땅히 법에 따라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배상 책임 및 배상 금액 분쟁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 또는 기타 환경소음 오염 방지를 위한 감독 관리 부서, 기관의 중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재가 실패하면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도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