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기록은 공안기관 기록이 보관한다. 개인은 인터넷에서 범죄 기록을 찾을 수 없어 호적 소재지 파출소에 갈 수 있다. 아니면 현지 경찰에 무범죄 기록 증명서를 신청할 수도 있고, 위에서 범죄 기록을 볼 수 있다. 전과는 특수국가기관의 범죄자에 대한 객관적 기록으로 현대사회관리제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범죄 기록 정보 관리 기관이 사회에 범죄 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지속적인 교육, 입대, 취업에 관한 법률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직원들은 요구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허위, 위조 정보, 줄거리가 심각하거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관련자의 책임을 법에 따라 추궁한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범죄 기록 조회 규정을 처리하다
제 4 조 개인은 자신의 범죄 기록을 조회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대신 문의를 의뢰할 수도 있으며, 수탁자는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단위는 본 부서의 직원이나 채용인원의 범죄 기록을 조회할 수 있지만,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채용 금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행정허가를 실시하고 직업자격을 수여할 때 공증처가 무범죄 기록 공증을 처리할 때 법에 따라 관련자의 범죄 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 관련 조회 절차는 단위 조회의 관련 규정을 참조합니다.
제 5 조 중국 시민은 호적 소재지 또는 거주지 공안파출소에서 문의를 신청한다. 중국에서 180 일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조회를 신청하면 현급 이상 공안출입국 관리부에서 접수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문의를 의뢰하는 것은 의뢰인의 거주지나 거주지에서 접수해야 한다. 기관의 조회 신청은 현지 공안파출소에서 접수한다. 조회 대상은 외국인이며, 부서가 소재한 현급 이상 공안출입국 관리부에서 접수한다. 각지에서는 현지 업무의 실제 및 편의 서비스 요구에 따라 조회 접수 단위를 늘리거나 온라인 처리, 셀프 서비스 등을 통해 범죄 기록 조회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