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는 각 부서의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기관개혁 등으로 여직원 노동보호감독관리체제는 여러 차례 변혁을 겪었다. 20 1 1 연말, 새로 개정된 직업병 예방법은 직업안전보건관리체제를 조정했다. 즉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는 노동계약, 근무시간과 휴가, 사회보험 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담당하고,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고용인 단위의 노동안전보건법 준수 상황에 대한 현장감독검사를 담당한다. 이에 따라' 조례' 는 여직원 노동보호감독관리체제를 원노동행정부에서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로 조정해 각 직무에 따라 고용인 단위의 본 규정 준수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한다.
두 번째는 법적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다. 여직원 노동보호규정' 은 고용인 단위의 위법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경제배상을 명령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도록 개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례' 는' 직업병 예방법' 과' 노동보장감찰조례' 의 관련 처벌 규정에 따라 고용인 단위가 여직원 노동보호를 위반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했다. 조례 제 6 조 제 2 항, 제 7 조 제 1 항, 제 9 조 규정을 위반하여 각 여직원 1000 원 이상 5,000 원 이하의 기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조례 부칙 제 1 조, 제 2 조를 위반한 것은 각 여직원 1000 ~ 5000 원의 기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부칙 제 3 조, 제 4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5 만 원에서 30 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관련 숙제를 중지하거나, 관련 인민정부가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문을 닫으라고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