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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성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법률 분석:

1.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2. 상급 국가기관의 결의, 결정, 명령 및 지시, 민족자치지방의 실제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자치기관보가 상급 국가기관의 비준을 받은 후, 집행을 수정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3. 자치기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 하나 이상의 현지 언어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4, 모든 수준의 간부, 과학 기술 및 관리 전문가를 양성하십시오.

5.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지방 공안력을 조직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6, 지역 경제 건설을 독립적으로 준비하고 관리한다. 지방경제건설의 방침, 정책, 계획을 세우다.

7. 생산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경제관리체제를 개혁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법 제 75 조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자치구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NPC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 후 효력이 발생한다.

파생 문제:

자치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서 민족자치기관은 국가의 1 급 지방정권이므로 일반 지방국가기관의 직권을 행사해야 한다. 한편 헌법과 민족지역자치법 규정에 따라 민족자치기관은 자치권을 누리고 있다. 민족자치지방은 국가의 통일 지도하에 법률이 부여한 자치권을 행사하여 헌법과 법률이 본 행정 구역 내에서 시행되도록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