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잠행조례 시행세칙 제 4 조 제 8 항에 따르면 자제, 위탁 가공 또는 구매한 화물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보내며, 동일 판매로 간주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은 그것을 판매로 간주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자산 또는 위탁 가공화물이 소비하는 일부 원자재와 지불된 가공비는 이미' 매입세' 로 공제되었다.
둘째, 이러한 비과세 품목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상품을 직접 소비하는 경우 이러한 비과세 품목에 포함된 자재 원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품목의 원가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비과세 품목이 자산이나 위탁 처리된 상품을 수령하려면 세법에 따라 판매 상품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확장 정보' 기업 대외기부 재무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재기업 200395 호) 에 대한' 대외기부' 의 정의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재산을 합법적인 수령인에게 증여해 생산경영 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행위다.
그러나 세금 문서에 언급된' 무상증여' 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재산을 합법적인 수령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해 생산경영 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비공익사업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외국 기부' 보다 더 광범위하다.
경제적 이익이나 기타 유입될 수 있는 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재산을 무상으로 합법적인 수령인에게 주는 것이다.
이해상' 증여상품' 과는 크게 다르다. 상업기업이 자주 채택하는 판촉행위다. 주체상품을 판매하는 동시에 종속 상품을 선물하는 것은 이익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