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임금은 고용인 단위가 국가 관련 규정이나 노동계약의 약속에 따라 본 단위 직원에게 화폐로 직접 지급되는 노동 보수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시간급, 성과급, 상여금, 수당과 보조금, 근무시간 연장으로 지급되는 임금, 특수한 상황에서 지급되는 임금을 포함한다. 노동계약에서 쌍방이 합의한 바에 따르면 근로자가 노동정액이나 계약 임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고용인 단위는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아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조항은 법적 효력이 없다. 근로자와 고용인이 노동관계를 형성하거나 건립한 후 시용, 숙련기, 시용 기간 내에 정상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 고용인은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에는 근무시간 연장 임금, 고용인 단위가 화폐로 지급하는 주택과 급식보조금, 중반, 야근, 고온, 저온, 우물 아래, 유독유해 등 특수근무조건 하에서의 수당과 국가법, 규정, 규정에 따른 사회보험대우가 포함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37 조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36 조에 규정된 근로제도에 따라 성과업을 실시하는 근로자의 노동쿼터와 성과급기준을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 36 조 국가는 근로자가 매일 8 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주당 평균 44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시간을 실시한다.
제 48 조 국가는 최저 임금 보장 제도를 시행한다. 최저임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해 국무원에 신고하여 기록한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