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제 8 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 만 공식화 될 수있다.
국가 주권 문제 -응?
(2) 각급 인민대표대회,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출현, 조직 및 기능 -응?
(c) 민족 지역 자치 제도, 특별 행정 구역 제도 및 풀뿌리 대중 자치 제도; -응?
(4) 죄와 벌 -응?
(5)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 조치와 형벌 -응?
(6) 비 국유 재산의 징수; -응?
(7) 기본 시민 제도; -응?
(8) 기본 경제 제도와 재정, 세금, 세관, 금융, 대외 무역의 기본 제도 -응?
(9) 소송 및 중재 시스템; -응?
(10)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해야 할 기타 사항. -응?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9 조 * * * 와'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8 조에 규정된 사항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실제 필요에 따라 국무원에 일부 사항에 대해 행정법규를 제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범죄와 형벌, 시민정치권 박탈, 인신의 자유 제한에 관한 강제조치와 형벌
참조 데이터
중국 인민 대표 대회 네트워크-중화 인민 공화국 * * * 및 국가 입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