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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 대표 대회 의사 결정권과 입법권의 차이
법률 분석: 입법권과 결정권의 차이는 입법권이 법과 관련이 있으며 법률을 제정, 개정, 폐지할 권리라는 점이다. 결정권은 구체적인 국가 대사에 대한 논의와 결정권이다. 입법권은 법률을 제정, 개정 및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의사결정권은 국가권력기관이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말한다.

법적 근거: 헌법 제 58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는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

헌법 제 62 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 개정 (2) 헌법의 이행을 감독한다. (3) 형사, 민사, 국가기관 및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을 선출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지명에 따라 국무원 총리의 인선을 결정한다. 국무원 총리의 지명에 따라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장, 위원회 주임, 감사장, 사무총장의 인선을 결정한다. (6) 중앙 군사위원회 위원장 선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지명에 따라 중앙군사위원회의 다른 구성원 인선을 결정한다. (7) 국가감사위원회 주임 선거; (8) 최고 인민 법원장 선거; (9) 최고 인민 검찰 총장 선출; (10)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 및 계획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11) 국가 예산 및 예산 집행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12) NPC 상무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13) 주, 자치구 및 직할시의 설립을 승인한다. (14) 특별 행정 구역의 설립과 제도를 결정한다. (15)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결정한다. (16) 최고 국가 권력기관이 행사해야 하는 기타 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