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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감독 및 관리 규정
제 1 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이하 시장감독총국) 규정제정절차를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규제제정절차',' 규제제정조례',' 규제신고조례' 등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 결정, 명령에 따라 의무권한 내에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시장감독총국 규정의 설립, 초안 작성, 심사, 결정, 발표, 기록, 해석 및 번역에 적용됩니다.

제 3 조 시장감독총국 규정을 제정하려면 당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당 중앙의 노선 방침 정책과 의사결정 배치를 관철하고 입법법에 의해 확정된 입법원칙을 따르고 헌법,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시장감독총국 규정의 제정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하며, 의무를 규정하는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권리와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을 규정해야 한다. 시장감독총국 규정의 제정은 행정기관의 직권과 책임의 통일의 원칙을 반영해야 하며, 관련 행정기관이 직권을 행사하는 조건, 절차 및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 규칙의 이름은 일반적으로 "규정", "방법", "시행 세칙" 이라고 불리지만, "규정", "통지" 라고 부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