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증여행위는 법정절차를 통해 완성해야 한다. 즉 증여계약 (구두계약 등) 에 서명해야 한다. 증여계약은 쌍방이 뜻을 일치시킨 경우에만 성립될 수 있다. 증여자가 증여를 표명하는데 수령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될 수 없어 증여의 일방적인 행위와는 다르다. 증여행위는 자유행위에 속하며, 원칙적으로 증여인은 증여계약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인 계약에 속한다.
첫째, 증여 계약이 임의로 철회되었다. 증여계약의 임의 취소는 증여인이 재산을 증여할 권리가 이전되기 전에 자신의 의지에 따라 증여계약을 임의로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재해 구제 빈곤 구제 등 사회공익과 도덕적 의무가 있는 증여계약과 공증의 증여계약에서 증여인은 마음대로 증여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둘째, 증여 계약의 법률이 철회된다. 증여계약에서 부동산을 증여할 권리를 양도한 후 증여인은 증여계약을 임의로 철회할 권리를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