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생산안전사고 보고와 조사처리조례' 제 3 조는 생산안전사고 (이하 사고) 로 인한 인명피해나 직접경제손실에 따라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나뉜다.
(1) 특히 중대한 사고는 한 번에 30 명 이상 사망하거나 중상 100 명 이상 (급성 공업중독 포함, 하동) 또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1 억원 이상의 사고를 가리킨다
(b) 중대 사고는 10 명 이상 30 명 이하 사망, 50 명 이상 100 명 이하 중상 또는 5000 만원 이상 100 만원 이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다
(3) 중대 사고는 3 명 이상 10 명 이하 사망, 10 명 이상 50 명 이하 중상 또는 10 만원 이상 5000 만원 이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다.
(4) 일반사고는 3 명 이하의 사망, 중상 10 명 이하 또는 직접경제손실 10 만원 이하의 사고를 말한다.
국무원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사고 분류에 대한 보충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 조의 첫 번째 단락에서 "위" 라고 부르는 것은 본수를 포함하고, "아래" 라고 부르는 것은 본수를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