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는 같은 사실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변경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진 신청자는 같은 이유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집행권이 있으면 신청인과 피청구인은 모두 복의규정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소송 기간 동안 복의결정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4. 구속성, 재심의 결정이 일단 발효되면, 논쟁의 여지가 없는 권위가 있으며, 당사자는 반드시 무조건 결정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업종을 구속해야 한다.
5. 행정소송이나 기타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결정의 내용은 변경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제 2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고 행정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행정복의신청을 접수하고 행정복의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 4 조
행정복의기관이 행정복의 의무를 이행하려면 합법, 정의, 공개, 시기, 편의 원칙을 따르고,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시정하고, 법률, 법규의 정확한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