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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쟁 중재 판정서 송달
일반 노동 쟁의 판결에 대하여 중재위원회는 전화를 통해 고용주와 근로자의 판결을 받았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그것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 중재 위원회는 택배를 통해 회사 또는 노동자에 게 우송 될 수 있다. 만약 배달할 수 없다면 중재위원회는 공고를 게시하여 배달할 수 있다.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42 조 중재정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먼저 중재해야 한다.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중재정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는 중재 요청과 쌍방 당사자 협의의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조정서는 중재원이 서명하고 노동쟁의중재위원회 도장을 찍어서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조정서는 쌍방 당사자가 서명한 후 바로 법적 효력이 있다.

조정서가 배달되기 전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한쪽이 번복할 수 없다면, 중재정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43 조 중재정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노동쟁의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거쳐 연기하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이 지나도 중재 판결을 내리지 않는 당사자는 노동 논란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재정이 노동 쟁의 사건을 심리할 때, 일부 사실은 이미 분명해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