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체계는 다단계, 문류가 완비된 경제법 부문으로 구성된 통일된 전체이다. 경제법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를 채택해야한다고 믿어진다.
1. 기업 조직 관리법;
2. 시장 관리법
3. 거시 통제법
4. 사회 보장법. 경쟁법은 반부당경쟁법, 경매법, 입찰법의 세 가지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3 개보다 불공정경쟁법이 더 중요하다. 경쟁법의 입법 목적은 사회 시장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고 보호하며,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2004 년 사법시험, 마지막 두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고, 반부당경쟁법은 3 점 문제를 주었다. ) 을 참조하십시오
불공정경쟁법
이 법칙은' 어떤 행위가 부정경쟁, 어떤 부정경쟁 행위' 를 주축으로 구체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
경쟁법 방면에서 상무부는 반독점법의 입법을 강화하고 있으며, 반독점법은 반부당경쟁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표준적인 경쟁법은 반독점법과 반부정경쟁법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반독점법을 반반반반독점법으로 반독점하지 않고 반독점에 관한 법률 규정이 가격법 등 다른 법률에 흩어져 있는데, 그중에는 우리나라 반부정경쟁법에는 반독점의 법률규범이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반독점, 반독점, 반독점, 반독점, 반독점, 반독점, 반독점)
이는 일부 경쟁법 일반 교과서에서 11 가지 부정경쟁 행위가' 경쟁 제한 행위' 와' 부정경쟁 행위' 로 나뉜다. 그 중에서도' 경쟁 제한 행위' 는 사실상 독점 행위에 대한 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