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범주는 계약에서 형식 조항이라고 합니다. 소비자 권익법' 에 점포고시, 통지, 성명으로 등재됐다.
이와 함께 판매자는 이러한 형식 조항이나 통지, 진술 또는 공고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품이 설명, 용도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과 의무도 져야 합니다. 사전 통보되지 않은 결함은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위약 또는 불법 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TB 가게에는 이런 형식 조항이 많이 있어서 평소 구매할 때도 만나지만, 이런 책임 의무를 면제한다는 통지나 성명은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