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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타오바오 판매자가 제정한 소위 거래 조항이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가 말한 것은 형식 조항이나 면책조항에 속하며, 우리나라 계약법과 소비자 권익보호법은 모두 규정이 있어, 법률 조항은 붙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형식 조항을 제공하는 당사자는 자신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상대방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상대방의 권리를 가중시키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형식 조항에 대한 이해가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조항 제공자에게 불리한 해석을 채택해야 한다.

이 범주는 계약에서 형식 조항이라고 합니다. 소비자 권익법' 에 점포고시, 통지, 성명으로 등재됐다.

이와 함께 판매자는 이러한 형식 조항이나 통지, 진술 또는 공고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품이 설명, 용도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과 의무도 져야 합니다. 사전 통보되지 않은 결함은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위약 또는 불법 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TB 가게에는 이런 형식 조항이 많이 있어서 평소 구매할 때도 만나지만, 이런 책임 의무를 면제한다는 통지나 성명은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