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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재심의 세 가지 상황은 무엇입니까? 행정복의란 무엇입니까?
1. 행정복심의 처음 세 가지 경우는 1 입니다. 국무원 부서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한 경우,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국무원 부서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2.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 광물, 물, 숲, 산, 초원, 황무지, 갯벌, 해역 등 천연자원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 먼저 행정복의를 신청해야 한다. 행정복의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납세자, 압류의무인, 납세보증인, 세무서 간에 세무분쟁이 발생하면 세무서의 세무결정에 따라 납세, 연체금을 납부하거나 납부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한 후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복의는 행정행위와 법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행정기관이 한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하고, 법에 따라 법정직권을 가진 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하고, 복의기관은 법에 따라 신청된 행정행위의 합법성, 합리성을 심사하고 결정을 내리는 활동과 제도다. 행정복의는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수동적인 행정행위로 행정감독, 행정구제, 행정사법행위의 특징과 속성을 가지고 있다. 행정주체가 법에 따라 행정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감독하고 보호하는 것은 상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한다.

법적 근거

행정복의법 제 14 조는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고 국무원 부처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행정복의 결정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무원에 판결을 신청할 수도 있고, 국무원이 본법 규정에 따라 최종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